연구보고서

내용
이 보고서는 부여군이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역 차원의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한 부여군 통합물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한 최종 정책지원 보고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부여군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통합 물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책임이 있다 조례의 목적은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재해 대응 등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조례안은 군수가 10년마다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전문가와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수자원 개발공급보전 유역 단위의 물환경 개선 홍수가뭄 예방 등이 포함된다 각 물관리 부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부문별 실천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주무부서가 계획의 부합 여부를 조정평가한다
부여군 통합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군의회 의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필요 시 소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적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을 위한 간사와 실무협의회도 두도록 한다 회의는 정기 또는 임시로 개최되며 위원회의 기능은 통합계획 수립 각종 법률에 따른 물 관련 계획 협의 수질 개선 및 물문화 확산 등이다
군민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이용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물 절약과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군수는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조사연구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이나 기념행사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필요 시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 민간단체와 협약을 맺어 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조례에는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해촉 사유 회의 규정 비밀 유지 의무 의견 청취 절차 등 운영 관련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수당 지급 연구활동비 지출 홍보 활동 등 실무적재정적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은 군수가 10년마다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전문가와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수자원 개발공급보전 유역 단위의 물환경 개선 홍수가뭄 예방 등이 포함된다 각 물관리 부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부문별 실천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주무부서가 계획의 부합 여부를 조정평가한다
부여군 통합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군의회 의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필요 시 소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적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을 위한 간사와 실무협의회도 두도록 한다 회의는 정기 또는 임시로 개최되며 위원회의 기능은 통합계획 수립 각종 법률에 따른 물 관련 계획 협의 수질 개선 및 물문화 확산 등이다
군민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이용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물 절약과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군수는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조사연구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이나 기념행사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필요 시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 민간단체와 협약을 맺어 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조례에는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해촉 사유 회의 규정 비밀 유지 의무 의견 청취 절차 등 운영 관련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수당 지급 연구활동비 지출 홍보 활동 등 실무적재정적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목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군수의 책무
제4조 군민의 책무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 물관리의 기본원칙
제7조 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물관리 부서의 부문별 계획수립
제9조 부문별 실천계획의 협의조정평가
제10조 설치
제11조 기능
제12조 구성
제13조 위원의 임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제15조 회의 등
제16조 소위원회
제17조 간사 등
제18조 의견청취
제19조 비밀유지
제2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1조 위원의 해촉
제22조 수당 등
제23조 실무협의회
제24조 보조금 지원
제25조 민관 협력 등
제26조 물관리 협력 등
제27조 물관리 홍보 등
부칙
제2조 정의
제3조 군수의 책무
제4조 군민의 책무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 물관리의 기본원칙
제7조 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물관리 부서의 부문별 계획수립
제9조 부문별 실천계획의 협의조정평가
제10조 설치
제11조 기능
제12조 구성
제13조 위원의 임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제15조 회의 등
제16조 소위원회
제17조 간사 등
제18조 의견청취
제19조 비밀유지
제2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1조 위원의 해촉
제22조 수당 등
제23조 실무협의회
제24조 보조금 지원
제25조 민관 협력 등
제26조 물관리 협력 등
제27조 물관리 홍보 등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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