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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연구See] 충남 야생생물보호구역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친절한 연구See] 충남 야생생물보호구역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작성자 김소연 작성일 2022. 11. 07
조회수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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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문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장 허위행


 


자연생태계를 이루는 다양한 생물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균형을 맞춰 살아가는 것은 생태계의 한 구성원인 인류의 삶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 주변에서 야생생물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사람의 영향 때문이라면 이를 막아 내는 것도 우리 사람들의 역할이자 의무일 것이다. 생물종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접근 방법 중의 하나는 생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인 서식지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생물종의 보호·관리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원래 의도한 바대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제도 역시 운영과정에서 목적에 맞는 제대로 된 평가와 지정,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제도가 의도한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제도의 운영 현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의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야생생물보호구역 제도가 야생생물 보호·관리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정착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보호구역과 관련된 기존 제도와 선행연구 결과들을 검토하고 업무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제도상의 한계와 실제 운영에 있어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야생생물보호구역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상위 계획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지정 요건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충청남도의 야생생물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현장과 문헌조사 결과를 새롭게 제안한 지정 요건에 적용, 평가하고 미흡한 지역을 대신해 새로운 대상지역을 제시하였다. 이는 충청남도에 대한 정책적 제안인 동시에 타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정 요건과 대상지 평가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실제 사례 제시이기도 하다.


 


이 보고서는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생물보호구역 제도에 대한 현황과 중앙정부의 역할까지도 포함한 개선 방안을 담고 있어 충남뿐 아니라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도 개선과 운용에 매우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의 야생생물보호구역 제도가 효과적으로 개선되고 운영되어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연구원 공간 환경연구실에 근무하는 정옥식입니다.


[야생생물보호구역이란?]


야생동물이라는 게 사는 공간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집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서식지가 보존돼야 하는 거죠. 서식지를 보존한다는 개념으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있는 거죠. 보통은 보호해야 할 종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통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생물 다양성이 높다, 또 하나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종이 있을 때 등 지정 여건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멸종위기종이나 희귀종 그러니까 여기에만 사는 종


보호의 가치가 있다, 없다고 할 때 판단 기준도 상당히 다양해요. 우리나라는 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없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만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또는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는 많은데 충남에 유독 없는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아우르는 보호 해야 할 종이 있는 곳을 보통 지정하죠.


홍성은 천수만이란 곳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오리, 기러기 종류들도 많고요. 흔히 흑두루미라고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인데 그 친구들도 많이 올 때는 한 2, 3천 마리씩 오죠.


 


[생물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게 핵심인데 지금 생물 위기라고 해요. 인류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인류가 멸종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생물 위기와 기후 위기예요.


기후 위기는 이제 많은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이제 깔려 있어요. 그리고 또 정책도 뒤따라가는데 생물 위기는 지금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거고 파급은 굉장히 커요. 팬데믹도 결국은 생물위기의 하나거든요. 현재 겪은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올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생물 위기는 당장에 지금 빨리 손을 써야 할 상황인데 아직 우리 사회에는 생물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다는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자 이제 보호합시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다는 거죠. 정책이 먼저 앞서서 생물종들을 보존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호구역이라는 이 제도가 정착이 돼야 한다는 거죠.


 


[보호구역 제도의 개선방향]


(보호구역을) 30년 전에 지정한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왜 했는지도 모르고, 이미 지정이 돼 있는 거라, 지금 현장을 가보면 여기가 왜 보호구역이지?” 할 정도로 의문스러운 곳이 많아요. 다시 보호구역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해제할 곳은 해제하고 또 새로 지정해야 합니다.


핵심은 이곳이 보호구역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판단하자 그게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죠.


두 번째로는 제도적으로 이행할 때의 절차에 관한 문제들이죠.


세 번째로는 보호구역으로서의 행위 제한입니다. 이 중에도 보호구역의 질적인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들이 많이 있는데 법으로 허가가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정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보호구역 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보호구역이) 법적으로 종류가 매우 많아요. 습지 보호지역도 있고 등등 보호구역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보호구역들의 기능이 겹치는 게 너무 많다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축구를 할 때 보면 우리가 포지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의 보호구역 정책은 공 하나에 그냥 수십 명이 다 몰려다니는 그런 꼴이라, 포지션이 없다고요. 각각의 보호 구역별로 너는 이걸 해, 너는 이걸 해 그러한 역할과 기능으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고 각각에 대해서 운영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도 다 마련돼야 한다는 거죠. 상당히 장기적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일단은 시행하는 쪽에서 빨리 생물 위기에 대해 절실함을 빨리 가져가야 하는데 사실 그것도 어렵죠...


내가 갈 곳은 저기 백 보 밖에 있는데 아직 한 걸음 떼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계속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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