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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법 해설 및 시사점(Kita, 채순희)
중국 전자상거래법 해설 및 시사점(Kita, 채순희)
작성자 전춘복 작성일 2019. 03. 05
조회수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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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경영자, 계약 체결과 이행, 분쟁 해결, 전자상거래 촉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2019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됨
• 중국 전자상거래 분야의 첫 번째 종합적인 법률로 향후 전자상거래 분야의 규범화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전망
• 해당 법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만 적용되고 금융 상품과 서비스, 콘텐츠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음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고 납세하도록 규정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시킴
• 앞으로 타오바오(淘宝) 개인점포, 웨이상(微商), 구매대행업자(代购) 등 온라인 개인 판매자가 납세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임
• 1월부터 중국내 각 도시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했으며 웨이디엔(微店), 타오바오, 핀둬둬(拼多多) 등 플랫폼 내 경영자가 등록증을 신청함

국경간 전자상거래 분야는 관리감독 제도를 완비하고 소형·영세기업의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며, 기타 국가(지역)간 교류협력 강화를 강조함
• 2019년부터 수입상품 품목을 총 1,321개로 확대하고 구매한도를 1회 5,000위안, 연간 2.6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며, 적용지역을 37개 도시로 확대하는 등의 조
치로 볼 때 향후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계속하여 안정적으로 발전할 전망
• 관련 기업은 도시별 구체적인 시행내용에 근거하여 철저한 수출 준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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