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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 투자협약제도 추진방안
현안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 투자협약제도 추진방안

기간
2020. 02. 10 ~ 2020. 09. 07
연구책임자
임형빈
키워드
투자협약제도,균형발전,충청남도,재정분권,지방정부,계획계약,지역개발,민관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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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특정 사업에 대해 계획 투자분담 사업기간 등을 사전에 협약하여 공동 추진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다부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해외 사례로는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도와 영국의 지역협상제도가 소개되며 이들은 모두 중앙지방 간 협력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프랑스는 중앙과 레지옹 간 57년 단위 계약을 통해 공공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업 총괄사무국SGAR이 사업 관리와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영국은 LEP를 중심으로 지역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전략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성장협상 또는 분권협상을 체결하여 재정과 권한을 확보한다
충청남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에 투자협약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협약 대상 선정 사업 이행 조건 운영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 협약의 대상은 중장기적 예산지원이 필요한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하며 지방의 자율성을 반영하여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협약 추진 시에는 체결 절차와 관련 문서 제출 성과관리계획 수립 협약 변경 및 해약 조건 등도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협약사업의 추진 실적은 정기적으로 점검되며 필요시 사업 조정이나 협약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업의 성과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하고 컨설팅이나 자문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충남형 투자협약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침과 행정지원 체계 사업 추진 역량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목차

개요
해외 관련 제도 검토
투자협약제도 도입 및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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