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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현안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기간
2020. 09. 21 ~ 2020. 10. 30
연구책임자
고승희
연구자
조성,이상진
키워드
자치경찰제,지방분권,시도지사 권한,경찰조직개편,김영배 의원안,자치경찰위원회,치안행정,법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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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자치 실현을 강화하는 제도로 여러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다양한 이유로 무산되었다 현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일원화 모델로 추진하며 경찰 조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도입을 목표로 하였다
21대 국회의 김영배 의원안은 자치경찰을 시도지사 소속으로 변경하되 경찰관은 국가직으로 유지하며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사무를 구분하였다 그러나 시도지사의 실질적 인사권이 제한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도 약해 자치경찰의 자율적 운영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시도지사는 자치경찰 예산 수립과 일부 인사권을 갖지만 시도경찰청장과 자치경찰본부장 인사권은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통제권은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에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역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나 자율성이 낮고 위원 구성 또한 시도지사의 권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충청남도 차원에서의 추진과제로는 자치경찰사무를 구체화하고 인력예산 규모를 산정하는 한편 충남자치경찰추진단을 구성하여 사무기구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와 지방경찰청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치경찰 교부세 도입 등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내 자치경찰 전문위원 포함 시도지사의 위원 추천권 확대 자치경찰청장 임명과정에서 시도지사 참여 보장 등의 법 개정이 요구된다 나아가 자치경찰 관련 법률에 대해 시도지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법률안 제출권도 신설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실질적 권한 확보와 국가의 재정적 지원 강화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제도 전면 시행 전 시범사업과 국민 평가 시스템 도입을 통한 점진적 정착이 바람직하다

목차

01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의의
02 자치경찰제도 법안 비교 분석
03 21대 국회 자치경찰제 법률안 분석과 개선과제
04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도지사의 주요 권한과 쟁점 및 논의과제
05 충남도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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