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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건축허가 관련 인근지역 환경영향 분석
현안

축사 건축허가 관련 인근지역 환경영향 분석

기간
2020. 11. 12 ~ 2020. 12. 04
연구책임자
정옥식
연구자
오혜정
키워드
축사,악취,환경영향평가,수질오염,지하수,멸종위기종,양서류,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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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보고서는 충남 태안군 원북면 이곡리의 축사 신축 예정지에 대해 환경영향을 분석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연구이다 해당 지역은 이원호 인근으로 겨울철새 서식지 및 농경지가 인접해 있으며 삵 큰고니 큰기러기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다 조사 시점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양서류 등 계절별 서식종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축사 신축 시 수질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강우 시 비점오염물질이 인근 수로로 유입되어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방류수 수질 기준이 인접 수계의 관리 수질 기준보다 현저히 높아 하천의 자정능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사업부지는 간척농지와 인접하여 농산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악취 분야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악취평가가 실제보다 낮게 산정되었으며 대표 악취물질인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머캅탄 외에도 다양한 유기화합물의 배출이 예측되나 이를 체감기반으로 정량화한 평가가 부족했다 악취 예측에 사용된 AERMOD 모델은 일반 대기오염 확산용으로 저풍속 해안지역에는 부적합하고 Calpuff 모델을 활용한 단기 농도 예측이 더 적합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하수의 경우 해당 지역은 이미 지하수 이용률이 높은 태안군으로 본 사업에서도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고갈 및 오염 위험이 크며 주변의 지하수관정 분포 등을 고려한 영향 분석이 요구된다 태안군은 지하수 개발 대비 이용률이 충남 내 최고 수준으로 추가 개발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경우 사람이 감지하는 체감 시간 기준으로는 기존의 24시간 평균값 적용이 부적절하며 실제 민원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10분 1시간 단위의 단기 기준으로 악취 확산을 예측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부지 경계선에서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도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해당 축사 신축 계획은 법적 이격거리 미준수 생태 민감지역과의 인접성 수질 및 지하수 오염 가능성 악취 민원 발생 우려 등 다각적인 환경적 위험요소를 동반하며 보다 엄격한 환경조사와 보완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목차

1 연구개요
2 자연환경 분야
3 대기악취 분야
4 수질 분야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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