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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및 적용기술 조사
현안

조리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및 적용기술 조사

기간
2024. 08. 01 ~ 2024. 10. 31
연구책임자
김종범
연구자
황규철,박세찬
키워드
미세먼지,악취,조리시설,대기오염물질,배출특성,방지시설,환경부,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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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조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악취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특히 직화구이 음식점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조리 중 발생하는 PM25는 실내공기질을 악화시키고 폐암 등의 질병과 연관이 있으며 WHO는 매년 수백만 명이 실내공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한다고 보고한다 국내외 연구는 고기 종류 조리 방식 연료 등에 따라 배출 특성이 달라진다고 밝혔으며 환기 및 후처리 시설의 효율은 미흡한 경우가 많다
조리시설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지기술은 전기집진기 활성탄 흡착 여과집진기 세정집진기 등이며 이들 기술은 각각 특성과 설치비용 유지관리의 용이성이 다르다 최근에는 전기집진기와 활성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높은 제거효율을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규모 음식점은 경제적 여건과 공간 제약으로 인해 방지시설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별로 서울 경기 경북 등에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과 사후관리 체계를 통해 성능 유지와 저감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특히 서울시의 더 맑은 서울 2030 계획은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 단위의 시범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의 면적 위치 민원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설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조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PM25뿐 아니라 PAHs VOCs CO NOx 등이며 이는 구이실 조리실 하수구 쓰레기통 등 다양한 공간에서 분산 배출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음식점은 대기배출사업장으로 분류되지 않아 법적 규제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악취 및 미세먼지 민원이 지속되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지원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 확보가 중요하며 단순 설치 지원을 넘어서 운영유지 관리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비용편익 분석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적 사후지원 등의 요소를 포함한 중장기 운영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현장의 수요에 맞춘 기술 선정과 비용재검토도 병행되어야 한다
향후 정책은 음식점 규모와 오염 배출량 기준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으로의 분류를 검토하고 적정 규격화와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실내공기질 개선뿐 아니라 국민 건강 보호 및 환경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I 연구배경 및 목적
II 정책 및 연구동향
III 조리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IV 조리시설 배출 오염물질 관리기술
V 조리시설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방향성 검토
VI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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