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共同發表文
충청권 3개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및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충청권만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의 유일한 대안임을 인식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이 백지화 되거나 철회되어서는 절대 안되며 국가 주요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엄중하게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이후 생략
共同發表文
충청권 3개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및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충청권만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의 유일한 대안임을 인식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이 백지화 되거나 철회되어서는 절대 안되며 국가 주요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엄중하게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이후 생략
목차
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