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내용
프랑스의 조직은 분권화된다프랑스헌법 제1조제1항후단은 프랑스가 지방분권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프랑스헌법은 제12장 지방자치단체 10개조제72조제75조의1 중에서 해외식민지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6개조제72조의3제75조를 제외한 4개조에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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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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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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