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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변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이의신청 대응자료
현안

금강변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이의신청 대응자료

기간
2012. 05. 10 ~ 2012. 05. 18
연구책임자
정옥식
키워드
금강변,생태자연도,등급조정,이의신청,월동조류,멸종위기종,도로계획,서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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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제) 금강변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이의 신청.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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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보고서는 금강변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에 대한 타당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의 신청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생태자연도는 생태적 가치와 자연성 등을 고려해 13등급으로 구분되며 금강은 전역이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양안 250m 폭으로 벨트화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은 2등급 또는 별도관리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실제 생태현황과 기준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금강에는 수달 삵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함께 해마다 수천에서 수십만 마리의 수조류가 도래하고 있으며 특히 가창오리는 전 세계 개체수의 8090가 이 지역에서 월동할 정도로 중요한 서식지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조류조사 결과 멸종위기종 수가 감소하고 일부 종은 법적 보호종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태자연도 등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현재 금강변 1등급 지정은 멸종위기종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가창오리와 말똥가리의 멸종위기 해제로 인해 평균 종수가 4종 미만으로 떨어졌고 농경지 철새도래지로서의 조건도 충족하지 않아 현 등급 지정의 타당성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생태자연도 등급을 1등급에서 하향 조정하거나 습지 기준으로 변경 시 양안 100m로 축소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추가적으로 금강 제방이 1등급으로 지정되어 국지도 68호선이 농경지로 우회하게 된 상황은 조류의 먹이처 감소 방해요인 증가 등의 생태적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 민원과 사회적 갈등도 유발하고 있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주민 반발로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가 있는 만큼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도로 노선이 농경지를 관통할 경우 조류 보호를 위한 은폐식재 차량 소음 저감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방해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으며 조류 서식환경 보전과 주민 생활환경 간의 균형 있는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금강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은 작성 지침과 최근 생태 현황 변화에 따라 하향 조정이 타당하며 생태적 가치 보전과 지역민 요구 간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과 도로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Ⅰ 생태자연도 정의
1 생태자연도 정의
2 생태자연도 작성 방법
Ⅱ 대상지금강 및 금강변 현황
1 대상지 생태자연도 등급 및 생태현황
2 대상지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
Ⅲ 대상지 생태자연도 등급 타당성 검토
1 작성 지침 근거로 한 타당성 검토
2 서식 수금류의 관리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
Ⅳ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별첨 멸종위기 야생동물 목록개정
생태자연도 작성 지침
농경지 내 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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