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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의 환경협정 기준 마련
현안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의 환경협정 기준 마련

기간
2012. 11. 28 ~ 2012. 11. 28
연구책임자
이인희
키워드
태안군,한국서부발전,환경협정,온실가스 감축,대기질 개선,수질오염 억제,폐기물 재활용,민관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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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은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영에 따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환경오염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 수렴 정보공개 환경개선 활동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서부발전은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책임을 명시하고 환경교육관 설치와 군 정책 참여 의무도 규정하였다
협정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부 사업과 목표 설정 감축 실적 보고 체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서부발전은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 자원 재활용 등의 방안을 통해 감축 목표 달성을 도모하며 이를 군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또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동측정소 및 전광판 설치 탈황탈질집진 장치 운영 굴뚝 TMS 설치 등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유연탄 성분분석 및 배출가스 중 중금속 측정도 의무화되었다
수질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발전 폐수의 전량 재이용과 온배수 배출 수온 제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심층배수 방식 도입 해양 생태계 영향평가 수질 자동측정기 설치 등을 통해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온배수를 활용한 어장 회복 및 양식장 설치 등의 지역 기여 방안도 포함되었으며 석탄하역 및 회처리장 관리 누유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다 회처리장 차수 시설 유지와 중금속 검사는 필수 이행 사항으로 명시되었다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는 석탄재 80 이상 재활용을 목표로 하며 회처리장 복토 및 녹지화 등 사후 활용 방안도 군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기 토양 육상 및 해양 생태계에 대한 사후환경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주민 요청 시 조사 지역 확대 및 설명회도 진행해야 한다 협정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환경관리위원회는 민관 공동으로 구성되어 정기 회의와 자료 검토 감시 활동을 수행한다
서부발전은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 시 조업 중지 명령을 수용해야 한다 환경 피해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손해 배상 책임이 명시되어 있고 분쟁 시 제3기관 검증과 군의 중재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협정 이행 여부를 반기별로 보고하며 군은 협정 미이행 시 공개 조치도 가능하다 협정 개정은 군의 요청에 따라 이뤄질 수 있고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군의 판단을 따른다
결론적으로 본 협정은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로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 수단을 담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과 감시 체계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

목차

Ⅰ 일반사항
Ⅱ 저탄소 녹색경영
Ⅲ 대기질 개선 대책
Ⅳ 수질해양포함 오염물질의 배출 및 억제
Ⅴ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대책
Ⅵ 기타 환경개선 활동
Ⅶ 민ㆍ관 환경관리위원회
Ⅷ 협정의 성실한 이행
부칙
대기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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