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플러스

내용
목적
개별시장 및 상점가만을 지원하는 현행방식을 확장하여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에 대해 기반인프라 구축 및 경영개선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
신청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항의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
011 사업개요
1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곳
3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 700개 50만 미만의 경우 400개
4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싱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의 인구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하는 것
상권활성화구역 요건 2는 개정예정이며 현재 국회 법안 심의 중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이후 생략
개별시장 및 상점가만을 지원하는 현행방식을 확장하여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에 대해 기반인프라 구축 및 경영개선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
신청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항의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
011 사업개요
1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곳
3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 700개 50만 미만의 경우 400개
4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싱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의 인구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하는 것
상권활성화구역 요건 2는 개정예정이며 현재 국회 법안 심의 중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이후 생략
목차
부여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1개최 개요
2시간 계획
3토론자 구성
부여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권활성화구역 제도의 활용 가능성 검토
1상권활성화제도의 주요 내용
2부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 검토
3최종안 특성 분석
부여 도심 상권 활성화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환경분석 미래비전 핵심사업 부여 도심 상권 활성화 워크숍
1환경분석
2미래비전 찾기
3핵심사업 도출
1개최 개요
2시간 계획
3토론자 구성
부여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권활성화구역 제도의 활용 가능성 검토
1상권활성화제도의 주요 내용
2부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 검토
3최종안 특성 분석
부여 도심 상권 활성화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환경분석 미래비전 핵심사업 부여 도심 상권 활성화 워크숍
1환경분석
2미래비전 찾기
3핵심사업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