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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관련 관계기관 단체 토론회 (원종문,임준홍)
연구정책조성/기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관련 관계기관 단체 토론회 (원종문,임준홍)

기간
2012. 02. 24 ~ 2012. 02. 24
키워드
유통산업발전법,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영업시간제한,의무휴업,도시계획조례,전통상업보존구역,지역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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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유통산업발전법」개정관련 주요 추진상황.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발표2]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대응방안 (원종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발표3]대형마트·SSM 입지규제에 대한 소고 (임준홍).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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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충남도는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다
충남도는 전통시장 경계 1km 이내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해 입점을 제한했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도 추진 중이다 대형마트와 SSM은 대부분 08시24시 영업 중이나 일부는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대형마트 및 SSM은 조례에 따라 0시8시 사이 영업 제한 월 12일 의무휴업 지정이 가능하다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에 따른 주요 쟁점은 영업시간 제한 범위와 휴업일 지정 방식이다 충남도는 조례로 일요일 2회를 휴업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SSM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판매시설 건축면적 기준도 강화되고 있으며 대부분 시군은 1000 미만으로 제한하거나 개정 추진 중이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통법 시행령 개정 공포 후 시군별 조례 개정과 도시계획조례 정비를 통해 지역상권 보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목차

유통산업발전법개정관련 주요 추진상황
Ⅰ 도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입점현황
Ⅱ 그 동안 중소유통업 보호대책 추진
Ⅲ유통산업발전법주요 개정내용
Ⅳ 정관계 및 관련업계소비자의 동향
Ⅴ 주요 논쟁쟁점되는 사항
Ⅵ SSM 등의 입지제한을 위한도시계획조례개정
Ⅶ 향후 추진계획
참고자료
도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입점 현황
시군별도시계획조례의 용도지역별 판매시설 건축가능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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