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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연안 및 하구생태복원 법률(안) 제정연구
현안

(가칭)연안 및 하구생태복원 법률(안) 제정연구

기간
2015. 02. 16 ~ 2015. 03. 31
연구책임자
이상진
키워드
연안복원,하구보전,통합관리,하구생태계,하구보호구역,개선복원계획,국가하구관리위원회,환경친화적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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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하구는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독특한 생태환경으로 높은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공간이지만 현재 개별 법령과 부처에 의해 단편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 접근이 어렵다 이에 따라 하구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었으며 하구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환경친화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출발하였다
법률안은 하구의 정의와 관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하구수역과 하구육역을 포함하는 하구역 개념을 도입하였다 하구환경과 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와 국민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였다 또한 주요 정책 수립 시 해양수산부 및 환경부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통합적인 하구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하구 보전을 위한 기초조사 정밀조사 공동조사위원회 운영 등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하구종합관리정보망을 구축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하구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국가하구관리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체계가 제시되었다 법안은 하구보호구역의 지정 관리 복원 등을 통해 생태적 기능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하구환경보전협력금을 통해 관련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하구보호구역 내 주민에 대한 지원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보전과 지역발전의 균형을 고려하였다 하구 순환 복원 습지 복원 등의 사업은 개선복원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특별계획과 시도하구보호구역 지정제도 등을 통해 지역 특수성과 주민 참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합조정기능과 규제조정 절차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남북 공동 하구관리 국제협력 조항도 포함되어 향후 외교적 연계와 공동 연구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하구 관련 사업 시행자와 관리주체 간의 책임과 권한도 구체화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법률안은 하구의 생태적 기능 보전과 인간의 지속가능한 이용 간의 균형을 추구하며 다부처다계층 협력 기반의 관리체계를 통해 하구환경의 종합적 보전 및 복원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는 국가 차원의 생태정책과 지역 차원의 개발정책 간의 조화를 이루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Ⅲ 하구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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