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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현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간
2016. 03. 01 ~ 2016. 07. 31
연구책임자
명형남
연구자
정옥식
키워드
인공조명,빛공해,충청남도,생태계영향,인체건강,민원사례,조명환경관리,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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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원문공개]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_명형남_20161230_현안과제성과품(빛공해)_충남연구원.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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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빛으로 침입광 눈부심 산란광 군집된 빛으로 분류된다 충남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빛공해 민원이 많으며 특히 서천군에서 전체의 72가 발생했고 주된 민원은 농작물 피해와 수면 방해이다 빛공해는 생태계 농작물 인간 건강에 다양한 악영향을 미치며 곤충과 철새의 생태 교란 식물 성장 방해 수면 장애 멜라토닌 분비 억제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국외에서는 영국 일본 미국 이탈리아 등에서 빛공해 관련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조명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빛공해 관리계획과 조례를 수립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 등 13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다
충남의 경우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 수립이 시급하며 민원 빈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 관리 시군으로 지정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차등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설정과 환경영향평가 시 빛공해 항목 반영 생태계와 인간 모두를 고려한 관리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 농촌지역 특성과 철새도래지를 고려한 충남형 조명 기준 도입도 제안되었다
빛공해 민원에 대한 주요 대응은 조명방향 조정 심야 소등 조명 차단 등이며 향후 조명시설 설치 기준과 점등 시간 제한 조명환경관리지역 구분 등의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14종 부산 해운대구는 16종으로 구분하여 조명환경을 설정하고 있다
충남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빛공해 항목을 포함하고 조명기구 설치 시 사전 심의 및 적정 기준 적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도민 인식 제고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 캠페인 홍보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종합적으로 충남은 사람과 생태계를 동시에 고려한 지역 맞춤형 빛공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조례 제정과 정책 실행을 통해 야간 환경의 질 향상과 주민 생활의 질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목차

Ⅰ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Ⅱ 인공조명의 빛 공해 실태 및 영향
1 빛 공해 정의 및 유형
2 빛 공해 실태
1 전국
2 충남
3 빛 공해 영향
1 생태계
2 농작물
3 인체 건강
Ⅲ 인공조명의 빛 공해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1 국외
1 유럽
2 미국
3 일본
4 International DarkSky AssociationIDA
2 국내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3 시사점
Ⅳ 인공조명의 빛 공해로 인한 충남의 예방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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