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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부담금의 자치재원화 방안
현안

환경 관련 부담금의 자치재원화 방안

기간
2016. 04. 01 ~ 2016. 06. 30
연구책임자
여형범
연구자
오혜정
키워드
환경부담금,대기배출부과금,자치재원화,충남,석탄화력발전,환경개선특별회계,지자체 재정,생태계보전협력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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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원문공개]환경 관련 부담금의 자치재원화 방안_여형범_20160803_현안_환경부담금_자치재원화_여형범(2016).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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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집중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대기배출부과금은 중앙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되어 실제 지역 대기질 개선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지자체의 자치재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대기배출부과금은 징수율은 높지만 부과요율이 낮아 오염배출 억제 효과가 미미하며 충남은 전국 대비 높은 부과금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음에도 지역 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기배출부과금을 자치재원화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환경개선특별회계 편입 후 일정 비율을 지자체로 교부하는 방안 둘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기개선기금을 설치하고 지자체 사업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 셋째 지자체가 자체 조례로 대기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징수한 부과금을 직접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대기오염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생태계보전협력금 지하수이용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자치재원화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반환사업 활성화와 부과금액 현실화 지자체 권한 확대가 요구되며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현재 일부 시군만 도입한 상태로 충남 전역 확대가 필요하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생산량 및 소비량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 배분하여 에너지전환 사업에 활용토록 제도 개선이 제시되었다
보고서는 충남의 실정에 맞는 환경부담금 운영이 필요하며 지자체의 정책 자율성과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지역기반의 생태계 서비스 보전사업과 물관리 대책 에너지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 수단의 연계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충남은 지역환경 개선과 주민 건강 보호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I 문제 의식
II 국내 대기환경 관리 법령 및 대기배출부과금 현황
1 대기환경 분야 관련 법령 및 규제지역 지정
2 지역환경기준 및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 방안 검토
3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개요
4 대기배출부과금 제도의 문제점
III 환경 관련 부담금의 현황
1 생태계보전협력금
2 지하수이용부담금
3 전력산업기반기금
IV 제도 개선 방안
1 대기배출부과금의 자치재원화 방안
2 환경 관련 부담금의 자치재원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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