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보고서
내용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중 개정령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1999 4 15 법률 제5961호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그 측정결과를 전산망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후 생략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1999 4 15 법률 제5961호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그 측정결과를 전산망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후 생략
목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중 개정령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3 시행일
농지법시행령 중 개정령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3 시행일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 개정령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3 시행일
이후 생략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3 시행일
농지법시행령 중 개정령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3 시행일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 개정령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3 시행일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