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보고서
내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역구국회위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의 경우 종전에는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선거일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후 생략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역구국회위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의 경우 종전에는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선거일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후 생략
목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 시행일
지방재정법시행령중 개정령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3 시행일
대법원 판례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 시행일
지방재정법시행령중 개정령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3 시행일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