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설립배경
※정부 정책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2018년 8월
-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인권경영 제도화 정책목표 설정
- 국가인권위원회 전국 공공기관장에게 인권경영 구축, 실행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정부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인권경영 항목 신설·확대 권고
설립 근거
「충남연구원 직제규정」 제4조의7 및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규칙」 제4조 제6항에 근거하여 설립 (2019.07.개소, 2020.01. 본격 업무개시, 전국 연구기관 중 최초로 인권경영센터 개소)
운영 근거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 운영규칙(2020.02.27. 제정, 2020.08.13. 1차 개정, 2022.03.16. 2차 개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권경영 원칙, 체계, 인권경영위원회, 침해구제, 운영 사항 규정 등 명시)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
- 개소 : 2019년 7월 개소, 2020년부터 본격 운영
- 목적 :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침해구제, 인권연구 등 연구원 인권경영 전담업무 수행
- 인력 : 상근직 전담인력 - 센터장 1명, 행정원 1명
주요업무
- 인권경영 계획수립 및 추진
- 인권교육
- 인권영향평가
- 인권침해 예방·구제절차
- 직장 내 상담
- 인권정책 조사,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등
담당부서 : 인권경영센터
담당자 : 강마야
연락처 : 041-840-1210, 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