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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청양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금본I·금본J 단위유역)

제2단계 청양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금본I·금본J 단위유역)

기간
20100311 ~ 20110310
진행상태
완료
연구책임자
김영일
연구자
김숙영,김홍수,이상진,정우혁,최정호,박상현,조병욱,문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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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원문공개]제2단계 청양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금본I·금본J 단위유역)_관리자_20160912_1.pdf
목차
제1장 시행계획 개요 1-03

1-1. 시행계획 수립주체 1-03

1-2. 법적근거 및 수립절차 1-03

1-3. 시행계획 수립목적 및 범위 1-03

1-4. 시행계획 수립 추진경과 1-04

1-5. 총량관리 목표 1-04

1-6. 시행계획 요약 1-05

가. 시행계획 대상유역 및 수질현황 1-05

나. 오염원 현황 및 전망 1-12

다. 오염부하량 현황 및 전망 1-15

라. 지역개발계획 1-19

마. 시행계획 할당부하량 및 연차별 부하량 1-21

바. 개별할당시설 지정현황 1-27

사. 삭감이행계획 1-27

아. 시행계획 이행관리 1-30

제2장 유역환경 조사 2-03

2-1. 유역 구분 2-03

가. 시행계획 대상유역 현황 2-03

나. 소유역 구분 2-08

2-2. 수계환경자료 조사 2-15

가. 기상조사 2-15

나. 수자원조사 2-18

다. 하천조사 2-19

라. 호소조사 2-20

마. 수질조사 2-21

바. 유량조사 2-41

제3장 오염원 조사 3-03

3-1. 오염원 조사방법 3-03

가. 오염원 현황 조사방법 3-03

나. 장래 오염원 예측방법 3-06

3-2. 오염원 현황 3-08

가. 생활계 3-08

나. 축산계 3-13

다. 산업계 3-21

라. 토지계 3-30

마. 양식계 3-34

바. 매립계 3-39

사. 환경기초시설 3-44

3-3. 오염원 전망 3-48

가. 오염원 전망 총괄 3-48

나. 자연증감에 따른 오염원 전망 3-75

다. 개발계획에 따른 오염원 전망 3-101

제4장 오염부하량 산정 4-03

4-1. 오염부하량 총괄 4-03

가. 단위유역 오염원그룹별 오염부하량 4-03

나. 오염원그룹별 소유역별 오염부하량 4-07

4-2. 자연증감에 따른 오염부하량 4-29

가. 단위유역 오염원그룹별 오염부하량 4-29

나. 오염원그룹별 소유역별 오염부하량 4-33

다. 관거배출비 4-55

4-3. 개발계획에 따른 오염부하량 4-56

가. 단위유역 오염원그룹별 오염부하량 4-56

나. 오염원그룹별 소유역별 오염부하량 4-60

제5장 오염총량관리 할당부하량 5-03

5-1. 목표수질 및 수질현황 5-03

가. 단위유역 목표수질 및 기준유량 5-03

나. 단위유역 수질현황 5-03

5-2. 수질모델링 5-04

가. 수질모델의 구성 5-04

나. 목표수질 달성여부 평가 5-07

5-3. 할당부하량 및 연차별 부하량 5-08

가. 할당부하량 5-08

나. 연차별 부하량 5-13

제6장 오염총량관리 세부 삭감이행계획 6-03

6-1. 개별할당시설 지정현황 6-03

6-2. 세부 삭감이행계획 6-04

가. 연차별 삭감부하량 6-04

나. 삭감시설 설치 및 투자계획 6-05

제7장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관리 7-03

7-1. 이행관리체계 구축 7-03

가. 이행관리 추진체계 7-03

나. 오염총량관리 부서별 이행관리 역할 7-05

7-2. 오염총량관리대장 작성방안 7-06

가. 오염총량관리대장 작성방법 7-06

나. 오염총량관리대장 활용방안 7-06

7-3. 지역개발사업 최적관리 계획 7-07

가. 개발사업 배출부하량 최소화 방안 7-07

7-4. 오염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계획 7-08

가. 오염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계획 7-08

7-5. 이행평가 계획 7-10

가. 이행평가 방법 7-10

내용
제1장 시행계획 개요

1-1. 시행계획 수립주체

O 제2단계 총량관리 계획기간 중 금강수계 청양군 관할지역 금본I, 금본J 단위유역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주체는 청양군수임

1-2. 법적근거 및 시행절차

O법적근거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규정에 의해 청양군수는 청양군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O 시행절차

- 청양군수는「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과「수계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이하 “기술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승인요청을 해야 함

-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함

1-3. 시행계획 수립목적 및 범위

O 수립목적 : 총량관리단위유역(이하 “단위유역”이라 한다)의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범위에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상의 청양군 할당부하량을 오염원별로 할당하고 적정한 개발계획과 실현가능한 삭감계획 및 이행담보 방안 수립

O 계획기간 : 제2단계 총량관리 계획기간 2011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O 시행계획 수립대상 단위유역 및 관리대상물질은 유기물질(BOD)이며, 금본I, 금본J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적용함



- 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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