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내용
조례안에는 농민수당의 지급 목적과 함께 지급 대상 방식 조건 등이 명시되었다 충청남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 지급 대상이며 수당은 연간 60만 원을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의 책무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절차 등도 포함되었다
조례안은 수당 지급의 제외 요건도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 소득 이상 보조금 부정수급 가축전염병 위반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급이 제한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가 가능하며 수당 수급자는 마을 단위 공익활동 교육 공동 실천 활동 등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조례 구조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비교가 이루어졌으며 지급 대상 지급 방식 제외 요건 등에서 조례안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조항들이 논의되었다 수당의 목적 표현 방식과 지급액 설정 방식 공익적 기능의 정의 방식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조례의 명칭 변경 가능성 지급 중지 및 환수 절차 공익제보 제도 이의신청 절차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었다 조례가 단순한 금전 지원에 그치지 않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적 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방향이 모색되었다
목차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초안 설명
지정토론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례안 내용 고찰
정의당안과 연구모임안 비교검토
조례안 제정에 대한 생각
수당제 도입의 당위성
참고1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참고2 예산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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