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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정성 연구용역
수탁

계룡시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정성 연구용역

기간
2015. 07. 16 ~ 2015. 12. 12
연구책임자
임준홍
연구자
오용준,사공정희,오명택,진선미
키워드
개발행위허가,계룡시,경사도,표고기준,비오톱,도시계획,성장관리,난개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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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부 차원의 개발 규제완화 추세와 계룡시의 도시 확장 수요에 따라 기존 개발행위허가기준표고 150m 경사도 167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지역 특성과 행정 실효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 정립이 연구의 핵심 과제로 설정되었다
계룡시는 전체 면적의 269가 개발 가능지로 분류되며 개발은 주로 녹지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개발 유형은 형질변경 토지분할이 대부분이며 산지와 환경민감지역에 대한 허가가 늘어남에 따라 환경성과 도시관리 일관성 확보가 중요해졌다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해 표고 기준은 상대표고기준지반 대비를 활용한 방식이 전국 38에서 적용 중이며 경사도 기준은 대부분 2025 이하로 완화된 추세였다 계룡시도 산림 연결성과 환경 민감도를 고려해 일부 완화가 검토되었다
표고 기준은 시가화구역 평균고도 기준 3050m로 경사도는 20 이하로 변경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었으며 비오톱 1등급지 산사태 취약지역 토지적성평가 등급 등을 개발제한 요소로 반영한 공간분석이 병행되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개발 가능 면적이 현재보다 최대 15배 확대될 수 있었고 제시된 3단계총 7개 안 시나리오 중 시가화구역 평균고도40m 경사도 20를 기준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제외한 제3안이 최종안으로 제안되었다
또한 향후 성장관리 필요지역으로는 엄사 금암 향한 유동 두마 일대를 제시하고 이 중 일부는 도시개발사업 일부는 성장관리지역 지정 방식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 주민 이해도 제고 행정 일관성 확보가 후속 과제로 남았다

목차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I 계룡시 및 개발행위 관련 현황
III 개발행위허가기준 사례 검토
IV 계룡시 개발행위허가 실태
V 개발행위허가기준 변경 시나리오 제안
VI 난개발방지 및 성장관리 필요지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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