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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 09. 04
조회수 4,251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8월 30일부터 청탁금지법이 달라집니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 선물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 포함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왜 바뀌나요? 자연재해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업계 등을 위해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23.8.30.)을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어떻게 바뀌나요? 1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 기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 > 현재 15만원 (설날·추석 30만원*) *선물 가액이 상향되는 올해 추석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니다. 2물품 및 용역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기존 물품만 가능 > 현재 물품+물품·용역상품권
국민권익위원회 물품·용역상품권 어떤 것이 있나요?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등) 문화관람권(연극·영화·공연·스포츠 등) 금액상품권은 제외(백화점상품권 등)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투명한 청렴선진국을 위해 항상 국민들 편에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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