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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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원 시설 및 부대설비 대여에 따른 기준을 정하여 회의장의 효율적 운영과 대실자에게 상호 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의장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청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실의 정의)

  • ① 대실이라 함은 회의나 행사를 위한 시설 및 관련 설비를 임차 사용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대실자라 함은 이 지침에 의해 원장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나 사람을 말한다.
  • ③ 대실의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본시설 : 회의장 및 회의부속실(준비실, 방송실, 통역실 등)
    • 2. 부속설비 : 회의장에 배치 및 설치된 설비(조명, 냉/난방, 음향, 영상 등)

제3조(대실의 구분)

대실의 구분은 사용목적 및 주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무료대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회의,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되는 학회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회의에 대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유료대실 : 무료대실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행사나 회의

제4조(대실신청 및 승인)

  • ① 대실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대실신청서와 기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대실의 승인은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인에게 본 지침의 내용을 통보(문서.전화.구두 등)함으로써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대실을 승인함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실 일수나 내용을 신청인과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제5조(대실에 따른 사용료)

대실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제6조(대실에 따른 사용료의 처분)

  • ① 사용료는 연구원 수입/지출예산과 별도 운영하되 회의실 사용에 따른 실 경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연구원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 ② 대실과 관련한 경비지출은 회의실 사용과 관련하여 별도 근무하게 되는 용역직원의 실 보상비와 경비로 사용하고 내역은 지급조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증빙한다.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 ① 사용료는 사용승인과 동시에 전액을 연구원 계좌로 입금 완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환한다.
    • 1. 재해 또는 불가항력으로 행사나 회의가 취소된 경우 사용료 전액
    • 2. 연구원의 귀책사유로 대실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료 전액
    • 3. 행사나 회의 7일 전에 정식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료 전액
    • 4. 행사나 회의 5일 전에 정식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료의 50%
    • 5. 행사나 회의 2일 전에 정식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료의 25%
  • ③ 제2항 제3호의 경우 회의장 사용을 위한 실경비가 지출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8조(대실 신청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실을 승인할 수 없다.

  • ①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행사나 회의를 개최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 ② 회의장의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등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나 회의를 개최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 ③ 정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회의를 개최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 ④ 기타 행사의 내용.수준이 연구원에서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

제9조(광고, 홍보물 제작 및 설치 협의)

광고 또는 홍보를 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 연구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내용 또는 방법에 따라 연구원에서 불허 할 수 있다.

  • 1. 연구원 내.외부 홍보물 제작 및 설치
  • 2. 행사(회의) 내용이 방송/녹화되어 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 질 경우

제10조(사용권양도 및 전대금지)

대실자는 대실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제11조(대실 일정 및 내용의 변경금지)

  • ① 대실 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② 당초 대실 신청시 제시된 내용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 변경내용이 대실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실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대실 해지 및 승인취소)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실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 1. 대실 승인 후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 2. 사용료를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 3. 연구원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수용인원초과, 유아참가, 음식물 취식 등)
  • 4. 기타 대실을 승인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 ① 대실자는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 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② 대실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사용 중 대실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대실자가 책임져야 한다.

제14조(이 지침의 효력 및 적용시기)

지침은 원장이 결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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