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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춘추] 민관 협치 허울을 쓴 ‘OO위원회’ 등의 가면 벗기
[농정춘추] 민관 협치 허울을 쓴 ‘OO위원회’ 등의 가면 벗기
작성자 이민우 작성일 2021. 07. 12
조회수 162
링크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4706
[농정춘추] 민관 협치 허울을 쓴 ‘OO위원회’ 등의 가면 벗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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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근래 민관 협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시대적 흐름이다. 이 단어가 농정분야에도 깊숙이 파고들었음은 여러 ‘OO위원회, OO협의회’ 등과 같은 회의에 참석하면서 실감한다. 하지만 농정계도 민관 협치를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한국농정신문을 읽는 분이라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로부터 OO위원회 등의 참석요청을 받고 위원자격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직업 특성상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OO위원회, OO협의회 등에 종종 부름을 받는다. 특히 성비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성이라는 점도 한몫을 한다. OO심의회·위원회·협의회·추진단 등을 포함해 현재 이름을 올려놓은 개수는 40여개에 달한다. 이쯤 되면 제대로 활동한다고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덜컥 수락해버린 내 경솔함이 원망스럽다.

내가 있는 충청남도의 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187개다. 총 3,554명(여성 1,091명, 남성 2,463명)이 활동하고 농어업·농어촌 분야 위원회는 이 중 총 18개에 27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운영예산은 약 1억2,000만원이다. 예를 들면 △3농정책위원회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협의회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 △농어민수당심의위원회 △밭 식량산업 발전위원회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가축방역심의회 △종자위원회 △지역특화작목육성위원회 등이다. 여기에 15개 시·군별 기초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협의회까지 더하면 더 늘어난다.

OO위원회 등에 참석하면서 진정한 민관 협치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은 예외로 치더라도 갈수록 형식화돼가는 경향이다. 대면회의를 하게 되면 1년에 한두 번꼴로 만난다. 그리고 한두 번 만나는 회의시간은 최소 1시간 반에서 최대 2시간, 그마저도 인사말과 참석자 소개 등을 제외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최대 1시간 남짓이다. 평균 15명 내외인데 한 사람 당 평균 4분씩 발언하면 끝난다.

둘째, 행여나 일정이 겹쳐서 1년에 한두 번 있는 회의에 참석이라도 못하게 되면 2년, 3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게 된다. 데면데면한 분위기, 어색하고 낯선 공기 속에서 어지간한 용기가 없으면 평소 마음 속에 담아뒀던 문제 인식들을 쉽게 꺼내지 못한다.

셋째, 위원 구성원 선정, 회의 시기, 회의 의제, 최종 실행 여부 등 정보의 비대칭성은 물론 실질적 권한이 전부 행정 주도 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넷째, 위원회 설치근거인 법률 및 조례 내용을 뜯어보면 대부분 위원회 구성 요건, 회의 개최 회수, 참석수당 지급 등이고 역할과 기능도 제한적이다. 자문과 의견수렴 기능에 머물러 있고 가끔 심의 기능이 있으며 의결 기능까지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일례로 1년간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를 가동해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담았지만 결국 정부 주도로 내용이 수정돼버린 사례는 절차적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춰서 민관 협치를 작동시켰다고 해도, 언제든지 행정 권력이 최종실행 결정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민관 협치의 허울을 쓴 ‘OO위원회, OO협의회’ 등, 이제 그 가면을 벗고 제대로 운영하는 협치 기구에 위상을 높여주고 권한을 실어줘야 한다. 그것을 위한 대안을 제안해본다.

첫째, 회수, 시간, 순서 등 형식과 의전으로 얼룩진 위원회, 협의회가 아니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유연성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 단, 회의를 준비하는 기관도,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도 논의에 필요한 공부, 심사숙고는 필수다.

둘째,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인 논의틀(OOO워킹그룹, OOO문제해결모임 등)로부터 도출된 의제선정, 의사결정 결과를 최대한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하자! 최근 지역 내부 사람들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농업회의소 등 지역의 꿈틀거림도 살펴보고 연계할 의제를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다.

셋째, 농정계에 인력풀은 한정돼 있고 논의해야 할 주제는 많지만 참여 인력풀을 단체나 조직 대표로만 한정하지 말고 지역 내 평범한 일반 주민들에게도 참여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자. 학계 및 연구계 등 전문가 그룹도 지역 외부 사람이 아닌 지역 내부 사람 중심으로 구성한다.

넷째, 자문과 의견수렴 기능 외에도 의결, 결정, 모니터링과 감시 기능까지 부여하도록 세부지침을 만들자. 논의한 내용들이 끝까지 제대로 실행되는지 등 과정별 정보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살피는 체계로 가도록 한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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