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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보강
현안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보강

기간
2020. 01. 20 ~ 2020. 03. 31
연구책임자
이민정
키워드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충청남도,외부불경제,대기오염,발전세율,재정운용,환경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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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지역의 부존자원 채굴과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되는 도세이자 목적세로 화력발전소 소재지인 충남은 2018년 기준 전체 세수의 약 68인 100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 중 406억원은 특정자원분 세수이고 대부분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였다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는 2014년부터 부과되었으며 2015년 세율 인상으로 현재 1kWh당 03원이 부과되고 있다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 설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8151의 발전설비 용량이 계획되어 있고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 1위이다 충남 내 화력발전업의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은 전체의 61에 달하며 발전소로부터 최대 400 떨어진 지역까지 대기오염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이러한 화력발전의 외부불경제는 조기사망 저체중아 출산 폐질환 등 심각한 건강 영향을 초래하며 이에 따른 피해비용은 국외 기준 연간 2조 2366억 원 국내 기준 연간 1조 7033억 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현재 충남이 확보하는 화력발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1000억원 수준으로 외부비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 노후석탄화력 4기 가동중단에 따른 한 달간 배출저감 효과는 국외 연구 기준 4억 1800만원 국내 기준 5억 9300만원으로 추산되며 TSP 피해비용을 제외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수치이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문제점으로는 현행 세율의 미비 외부불경제와의 공간적 불일치 증가하는 지방정부 재정비용에 비해 미미한 수입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탄력세율 제한조치 해소 중장기적으로는 조세비중 상향 및 누진세율 체계 도입이 제안된다 예를 들어 발전량 구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외부효과에 대한 부담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 지역자원시설세 세출의 대부분은 중앙정부 보조사업 및 산업중소기업 대상 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민 건강이나 환경개선에 직접적인 지원은 미흡한 상태이다 향후 운용방향으로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대응 등 대기에너지 통합정책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 건강 보호 중심 사업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주민 체감형 지원사업 확대가 제시되고 있다

목차

제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2장 국가계획에 의한 석탄화력발전소와 충남에의 외부불경제
제3장 화력발전원 지역자원시설세 전망 및 운용방향
제4장 요약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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