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내용
지역 경관관리 및 디자인 질 향상을 위해 정책 수단으로서 심의 제도 운영
2013년 경관법 개정 및 경관 심의 운영 지침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체결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2016년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자체에서 지역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심의 대상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각 지자체 판단에 의해 심의 대상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경관심의와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중복에 따른 각 심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심의 운영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
경관심의는 법 및 시행령 지침에서 심의 대상별 심의 기준과 심의도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경관위원회로 구성하도록 제시함으로써 경관자원 특성 고려 도시 골격과 도시 전체의 이미지 형성 고려 주변 경관요소들과의 조화 등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공공디자인 심의의 경우 법에서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및 기준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문체부가 2020년에 제작하여 지자체에 배포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 이하 통합형 조례안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심의 대상과 기준을 정하고 디자인 구현 가능성 등의 심의 방향을 따르고 있는 상황임
문체부가 배포한 통합형 조례안에서 심의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중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유형이 경관심의 대상과 겹쳐 지자체마다 각 심의 대상 운용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며 각 심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심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각 심의의 검토 범위와 관점에 부합한 심의 운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심의 제도는 경관 향상 및 개발행위 주체의 인식 향상에 긍정적이나 심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 필요성 제기
이상민 외2024는 경관심의가 국토경관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경관관리 수단으로서 자리 잡았으나 경관적 측면에서 반드시 관리되어야 할 대상을 정하여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음
제3차 국가경관정책기본계획2025년 3월 수립에서도 유관 위원회가 경관심의를 대체할 경우 경관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관심의 대상의 합리화와 심의 운영 기준 구체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충남은 도 및 시군별 심의 운영 차이에 따른 디자인 질 격차가 있는 가운데 충남도에서는 도시 공간 개선을 역점과제로 추진하면서 건축경관디자인 자문 및 심의 기능 강화 추진
충남의 경우 각 법의 취지와 심의 방향이 다름에도 심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는 등 도 시군에서의 심의 제도 운영 방식이 다름
충남도가 건축도시공간 재창출 및 디자인 선도를 역점과제로 선정하며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가운데 각 심의가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 대상 구분 및 기준 위원회 등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충남 현황에 맞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충남의 행정조직 체계와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가 각 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제시 필요
충남의 경우 도를 비롯하여 각 시군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여 경관 공공디자인을 하나의 조직에서 담당하는 특성을 보임
충남 경관심의 및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규정 심의 대상 구분 기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심의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충남의 행정조직 체계와 특성을 고려한 각 심의의 취지에 맞도록 개선이 필요함
2013년 경관법 개정 및 경관 심의 운영 지침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체결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2016년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자체에서 지역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심의 대상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각 지자체 판단에 의해 심의 대상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경관심의와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중복에 따른 각 심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심의 운영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
경관심의는 법 및 시행령 지침에서 심의 대상별 심의 기준과 심의도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경관위원회로 구성하도록 제시함으로써 경관자원 특성 고려 도시 골격과 도시 전체의 이미지 형성 고려 주변 경관요소들과의 조화 등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공공디자인 심의의 경우 법에서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및 기준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문체부가 2020년에 제작하여 지자체에 배포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 이하 통합형 조례안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심의 대상과 기준을 정하고 디자인 구현 가능성 등의 심의 방향을 따르고 있는 상황임
문체부가 배포한 통합형 조례안에서 심의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중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유형이 경관심의 대상과 겹쳐 지자체마다 각 심의 대상 운용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며 각 심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심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각 심의의 검토 범위와 관점에 부합한 심의 운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심의 제도는 경관 향상 및 개발행위 주체의 인식 향상에 긍정적이나 심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 필요성 제기
이상민 외2024는 경관심의가 국토경관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경관관리 수단으로서 자리 잡았으나 경관적 측면에서 반드시 관리되어야 할 대상을 정하여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음
제3차 국가경관정책기본계획2025년 3월 수립에서도 유관 위원회가 경관심의를 대체할 경우 경관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관심의 대상의 합리화와 심의 운영 기준 구체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충남은 도 및 시군별 심의 운영 차이에 따른 디자인 질 격차가 있는 가운데 충남도에서는 도시 공간 개선을 역점과제로 추진하면서 건축경관디자인 자문 및 심의 기능 강화 추진
충남의 경우 각 법의 취지와 심의 방향이 다름에도 심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는 등 도 시군에서의 심의 제도 운영 방식이 다름
충남도가 건축도시공간 재창출 및 디자인 선도를 역점과제로 선정하며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가운데 각 심의가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 대상 구분 및 기준 위원회 등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충남 현황에 맞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충남의 행정조직 체계와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가 각 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제시 필요
충남의 경우 도를 비롯하여 각 시군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여 경관 공공디자인을 하나의 조직에서 담당하는 특성을 보임
충남 경관심의 및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규정 심의 대상 구분 기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심의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충남의 행정조직 체계와 특성을 고려한 각 심의의 취지에 맞도록 개선이 필요함
목차
1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2 이론적 고찰 및 법 제도 검토
제1절 이론적 고찰
1 경관의 개념과 경관심의
2 공공디자인 개념과 공공디자인 심의
3 경관심의와 공공디자인 심의의 차이점
제2절 선행연구 분석
1 관련 선행연구 분석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타 광역자치도 사례
제1절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으 ㅣ대상
1 지자체별 심의 운용 현황
2 심의 대상
3 유형별 심의 대상 구분 기준
4 경관사업 및 공공디자인 사업
제2절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위원회 구성
1 심의 기준
2 위원회 구성
제3절 소결
제5장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 운영 실태분석
제1절 도 및 시군 심의 대상
1 행정조직 및 심의위원회 운용
2 심의 대상
3 유형별 심의 대상 구분 기준
4 경관사업 및 공공디자인 사업
5 심의 기준 및 위원회 구성
제2절 이해관계주체 의식조사
1 조사 개요
2 시군 담당자 인식
3 심의위원전문가 인식
제3절 소결
제5장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 제도 개선방향
제1절 정책방향
1 정책과제 도출 과정
2 정책방향과 과제 제시
제2절 정책과제
1 제도 운영 방향 정립
2 법 제도 개선 방향
3 이해관계주체 역량강화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3 연구한계와 향후 과제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2 이론적 고찰 및 법 제도 검토
제1절 이론적 고찰
1 경관의 개념과 경관심의
2 공공디자인 개념과 공공디자인 심의
3 경관심의와 공공디자인 심의의 차이점
제2절 선행연구 분석
1 관련 선행연구 분석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타 광역자치도 사례
제1절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으 ㅣ대상
1 지자체별 심의 운용 현황
2 심의 대상
3 유형별 심의 대상 구분 기준
4 경관사업 및 공공디자인 사업
제2절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위원회 구성
1 심의 기준
2 위원회 구성
제3절 소결
제5장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 운영 실태분석
제1절 도 및 시군 심의 대상
1 행정조직 및 심의위원회 운용
2 심의 대상
3 유형별 심의 대상 구분 기준
4 경관사업 및 공공디자인 사업
5 심의 기준 및 위원회 구성
제2절 이해관계주체 의식조사
1 조사 개요
2 시군 담당자 인식
3 심의위원전문가 인식
제3절 소결
제5장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 제도 개선방향
제1절 정책방향
1 정책과제 도출 과정
2 정책방향과 과제 제시
제2절 정책과제
1 제도 운영 방향 정립
2 법 제도 개선 방향
3 이해관계주체 역량강화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3 연구한계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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