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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한 마을발전계획 수립지침 연구
현안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한 마을발전계획 수립지침 연구

기간
2012. 02. 15 ~ 2012. 04. 10
연구책임자
조영재
키워드
살기 좋은 희망마을,마을발전계획,주민참여,역량강화,자원조사,비전수립,세부사업계획,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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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주도의 마을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이 계획은 마을 공동체 형성을 통해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을 중점으로 하며 유형별 맞춤형 접근이 적용된다 마을발전계획은 마을자원의 체계적 조사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며 시군과 도 전문가 집단이 협력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갖춘다
계획 수립은 마을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이뤄지며 이장은 물론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이 포함된 소규모 위원회가 핵심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주민 교육 및 역량 강화 회의 개최와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계획 수립 전 과정은 기록 관리되어 향후 사업추진의 기반이 된다
마을발전계획은 마을의 현황 및 문제점 발전 잠재력을 분석한 후 종합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발전방향과 목표지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며 각 전략 부문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을 자유롭게 구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적합성 독창성 지속가능성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성을 기준으로 세부사업이 선정되고 추진된다
세부사업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소득증대 경관개선 주민 역량강화로 구분되며 예를 들어 도로 정비 상하수도 설치 복지시설 마련 특산물 가공 및 판매장 운영 생태공원 조성 교육 및 마을홍보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업은 마을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선택된다
행정적 지원과 사후 관리는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자금은 마을당 약 700만 원이 배정되고 계획 수립 및 주민 교육 등에 사용된다 또한 시군은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여 계획 수립 기간 동안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계획의 성과는 도 차원의 평가와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결과적으로 마을발전계획 수립은 단순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넘어 주민 주도의 비전 형성과 실행 전략 수립을 통해 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자생력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목차

Ⅰ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개요
Ⅱ 마을발전계획 수립의 목적 및 추진절차
Ⅲ 마을발전계획 수립 방법
Ⅳ 마을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Ⅴ 기타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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