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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정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기간
20120901 ~ 20120930
진행상태
완료
연구책임자
김정연
연구자
이상준,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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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산면소재지 종합정비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1).pdf
최종)주민발표자료_정산면소재지 종합정비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1).pdf
목차
정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 개요

2. 농림수산식품부 지침

3. 추진가능 사업 검토 결과



정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수립 시 고려사항 및 사례

I. 단계별 계획수립 시 고려사항

II.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수립 사례

III. 검토사업(안)

내용
1. 개요

┃추진가능사업 검토

◦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의거하여 정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서 검토되어야 할 세부사업 내용 도출

┃예산의 효율적 활용

◦ 정산면의 특색있는 발전과 기초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방안 모색



2. 농림수산식품부 지침

┃지원내용(2012년 농산어촌 지역개발 관계자 워크숍 자료 기준)

◦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정비, 공동이용시설, 생활편익, 문화․복지 등 서비스 기능 확충을 위한 시설 등

◦ 지원조건(4년간, 국고 70%, 지방비 30%) : 70억원 내

┃수립 가능 사업계획 기준(2012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매뉴얼 기준)

1. 기초생활기반확충 :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등

◦ 지원제외 : 마을조성(신규, 재개발 등)에 소요되는 토지 구입비, 주택건축비

2. 지역소득증대사업 :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등

◦ 소득기반시설은 행정리(동) 단위 공동사업(10가구 이상 법인)에 한하여 지원, 사업비총액 20%는 수익자(주민) 부담, 토지구입비, 건물 임차비 등은 수익자(주민) 부담

3. 지역경관개선사업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농촌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 간판정비는 집단적인 정비사업에 한하며, 시설비의 20%는 수혜자가 부담

4. 지역역량강화사업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사업과 관련없는 경상경비와 H/W사업을 위한 사업 외 S/W단독사업 지원제외



- 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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