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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연구
현안

석면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연구

기간
2014. 09. 17 ~ 2014. 09. 30
연구책임자
명형남
키워드
석면,안전관리,자연발생석면,슬레이트,조례,석면피해,지방자치단체,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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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석면은 과거 건축 자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1급 발암물질로 확인되며 2009년 이후 제조수입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정부는 석면안전관리법과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전국 폐석면광산의 약 66가 위치한 지역으로 석면 관련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 문제가 지속 제기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현재 석면 관리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소형 건축물이나 일부 사적 시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특히 유치원과 학교 등 청소년 밀집시설의 석면 노출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석면 해체철거 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 슬레이트 철거 사업의 비효율 석면폐기물의 불법 처리 등도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도 석면광산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 데이터베이스 관리 미흡 등도 포함된다
충남의 석면안전관리 조례안은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여 석면조사 안전관리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건축물 석면관리 슬레이트 시설물 조사 및 철거 지원 해체작업 모니터링 정보공개 및 감시체계 등을 포함한다 특히 공공건축물 및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 시행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석면 관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비용 확보 및 예산 반영도 포함된다
조례안은 민관 협력을 강조하며 민관 석면안전관리 감시단을 통해 해체 작업장 감시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 생산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도록 명시한다 석면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석면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외에서도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여 석면관리 목표와 현황 재정 대책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며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및 관리지역 지정 외에도 비관리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슬레이트 해체제거 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전액 지원 가능하며 관련 사업장은 배출기준 모니터링과 정보공개 의무가 따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충청남도 내 석면에 대한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례안으로 마련하고자 하며 이는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목차

I 연구 배경 및 목적
II 석면 관련 법률 검토
III 석면 관리 실태 검토
IV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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